EU, 새 정보보호법안 마련…“위반 기업에 매출 4% 벌금”

EU, 새 정보보호법안 마련…“위반 기업에 매출 4% 벌금”

입력 2015-12-16 09:43
수정 2015-12-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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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강화된 새 정보 보호법안을 마련했다. 이를 어기면 기업은 연매출 4%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EU)은 15일(현지시간) 각국의 개별적인 정보보호법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보 보호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새 법안은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광고에 이용하는 기업들이 유럽 시민의 정보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의 분명한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또 개인이나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72시간 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전문가들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연매출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은 벌금이 수십억 달러(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유럽 각국과 EU 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관련법 개정을 논의해 왔다.

EU 집행위원회(EC)는 이미 4년 전부터 1990년대 만들어진 각국의 정보보호법을 대체할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10월, 페이스북과 애플 등 미국 기업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전송이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고 오스트리아 대학생이 제소한 사건에 대해 유럽 각국이 유럽 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기업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U와 미국은 2000년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체결했으며, 테러 대응 공조를 위해 항공여객 정보와 은행 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정보 당국이 유럽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도·감청 등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EU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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