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4-20 22:58
수정 2016-04-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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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시장 지위 남용” 결론…입증땐 年매출 10% 벌금 가능성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의 이런 행동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4월 구글 검색엔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 검색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구글은 소비자들이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상품들을 검색해 각각의 판매자들이 매긴 가격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 자사 쇼핑 검색 링크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 결과인 것처럼 보여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U 조사 결과에 따라 구글은 지금의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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