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여친 관저만남 촬영한 프랑스 주간지 벌금

올랑드·여친 관저만남 촬영한 프랑스 주간지 벌금

입력 2016-07-06 09:28
수정 2016-07-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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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안전 위협한 데다가 사생활까지 침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자친구인 여배우 쥘리 가예(44)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어 보도한 주간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부과를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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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프랑스대통령
올랑드 프랑스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2일 벨기에 브뤼셀 폭탄 테러 이후 긴급 장관회의을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연예 주간지 ‘브와시’는 2014년 11월 올랑드와 가예가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궁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에 ‘둘의 관계가 시작된 이래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아직 본 적이 없었다’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조사 결과 이 사진이 관저 내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지자 국가 원수에 대한 보안 문제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사생활 및 보안과 관련한 직원 5명이 다른 곳으로 자리가 옮겨졌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5일(현지시간) 국가에 1천500 유로(약 192만원)의 벌금을, 가예에게는 가예가 청구한 대로 상징적 의미로 1유로의 위자료를 각각 내라고 브와시에 명령했다.

가예의 변호사는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도하는 게 중단되길 바란다”며 “그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10월에는 브와시와 명사들을 다룬 잡지 ‘VSD’는 올랑드가 가예와 그녀 가족과 함께 관저에 있는 모습을 찍은 데 대해 가예와 가족에게 모두 1천500 유로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올랑드는 2014년 1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예를 방문하는 장면이 찍혀 보도되면서 7년간 동거했던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관계가 청산됐다.

시사주간지 ‘파리 마치’ 기자 출신인 트리에르바일레는 2000년대 중반 당시 올랑드의 동거녀이자 현재 환경부 장관인 세골렌 루아얄의 눈을 피해 올랑드를 만났고, 이후 올랑드는 자녀 4명을 두었던 루아얄을 떠났다.

2012년 올랑드의 대통령 당선 후 트리에르바일레는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사실상 영부인 대접을 받았다.

가예와 관계가 들통난 후 트리에르바일레는 자서전에서 올랑드를 두고 “냉혈한 이기주의자이자 가난한 이들을 (의료비가 없어) ‘치아가 없는 자들’로 부르는 샴페인 사회주의자(부유한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한 바 있다.

브와시는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인 채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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