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칸 해수욕장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프랑스 칸 해수욕장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입력 2016-08-12 17:55
수정 2016-08-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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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남부 수영장 부르키니 파티도 논란 끝에 취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잇따른 테러로 프랑스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시각이 나빠지면서 무슬림 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burqini)도 철퇴를 맞고 있다.

부르키니는 얼굴을 포함해 신체를 전부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다. 여성이 신체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을 지키면서도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무슬림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수영복이다.

다비드 리스나르 칸 시장은 최근 부르키니를 입고는 칸 해수욕장에 입장할 수 없는 규칙에 서명했다고 현지 라디오 유럽1이 12일 보도했다.

이 규칙에는 “세속주의와 풍속을 준수하지 않는 수영복을 입으면 해수욕장 접근과 수영이 금지된다”면서 “프랑스와 종교시설이 현재 테러의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종교를 드러내는 수영복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시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이후 칸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입은 피서객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프랑스 남부 레펜미라보에 있는 수영장 스피드 워터 파크는 다음 달 무슬림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부르키니 파티에 수영장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여 계획을 취소했다.

칸과 가까운 니스에서는 지난달 14일 대혁명 기념일 불꽃놀이를 즐기던 시민과 관광객에게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트럭을 몰고 돌진해 85명이 숨졌고 300명 이상이 다쳤다.

또 같은 달 26일에는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한 10대 추종자 2명이 북부 생테티엔 뒤 루브래 성당에서 신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체 인구의 7∼9%인 500만∼600만 명이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의복을 둘러싼 논란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 제정된 ‘부르카 금지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0유로(약 1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무슬림이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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