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개인정보 유출 英서 첫 ‘유죄’ 인정

페북 개인정보 유출 英서 첫 ‘유죄’ 인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7-11 22:38
수정 2018-07-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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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4000만원 벌금 부과 계획

영국이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전 고지 없이 외부로 유출한 페이스북에 데이터 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만 파운드(약 7억 4000만원)의 법정 최고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BBC 등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3월 정치 컨설팅 및 데이터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직원의 내부 고발로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처음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 회사의 리서치 디렉터 크리스토퍼 와일리(28)는 당시 무단으로 수집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를 위해 쓰였다고 폭로했다. 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기간 동안 이를 찬성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도 알렸다.

영국 의회 정보위원회(ICO)는 이날 “페이스북이 ‘디스이즈유어라이프’라는 퀴즈 앱을 개발한 알렉산드르 코건 박사에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최대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1998년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은 이와 유사한 다른 정보 유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내부 조사 결과를 ICO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ICO의 결정이 이번 스캔들을 수사 중인 미 연방수사국(FBI),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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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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