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구글·페북 등 뉴스·음원 사용, 사용료 지불해야”

유럽의회 “구글·페북 등 뉴스·음원 사용, 사용료 지불해야”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9-13 20:48
수정 2018-09-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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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안 초안 압도적 찬성 채택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관련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이 뉴스 기사나 디지털 음원 등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본회의에 상정된 저작권법안을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가결해 인터넷 공룡이 아닌 작가, 음반업자, 언론사, 예술가 등 콘텐츠 제공자의 손을 들어 줬다.

유럽의회는 이 초안을 토대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EU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는 등 최종 입법화 절차를 밟게 된다. 초안에는 언론사들이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에 올리면 언론사는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재 책임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기업에 부여했다. 저작권 위반 콘텐츠가 올라온 경우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저작권 개혁에 대해 “유럽을 위한 위대한 조치”라며 반겼다. 반면 필립 신들러 구글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이번 표결 결과와 관련해 “그것은 창조자, 기업가, 혁신가 모두에게 나쁘다”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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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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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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