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량에 부과금 도입 후 런던 도심 유독가스 3분의 1 감소”

“디젤차량에 부과금 도입 후 런던 도심 유독가스 3분의 1 감소”

입력 2019-10-21 17:08
수정 2019-10-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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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보도…건강단체 “다른 도시에도 비슷한 제도 도입해야”

런던 시내에 ‘초저공해존’ 운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런던 시내에 ‘초저공해존’ 운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런던 도심에서 디젤 차량에 부과금을 도입한 이후 이들 차량에 의한 유독가스 수준이 3분의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요금 부과가 이산화질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에도 2016년 이전 디젤 차량과 2006년 이전 휘발유 차량을 대상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2017년 10월 배기가스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을 몰고 진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10유로(약 1만5천160원)의 1일 독성요금 부과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런던 도심 도로변에서 이산화질소는 ㎥당 85㎍(마이크로그램)에서 57㎍으로 낮아졌다.

독성요금은 런던의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ULEZ) 적용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는 12.50파운드(약 1만8천950원)로 올라갔다.

런던시 당국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런던 도심으로 진입한 ‘대기오염 유발 차량’ 대수는 지난 3월과 비교해 1만3천500대(38%) 줄어들었다.

그러나 런던 도심의 이산화질소 수준은 법정 한도인 ㎥당 40㎍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요금 부과 구역 내 거의 4분의 1 정도의 차량은 ULEZ 배출 기준을 위반한다.

이는 디젤 ‘블랙캡’(런던의 명물인 검은색 고급 택시) 차량이 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런던 도심의 교통량은 지난해 이후 최대 9% 감소했는데, 이는 부과금 도입이 일부 운전자에게 도심 운전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ULEZ 부과금은 도로 교통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4% 감소시켰다고 신문은 전했다.

런던교통공사의 도시계획 담당인 알렉스 윌리엄스는 “이러한 초기 증거는 ULEZ가 사람들에게 더 환경친화적인 개인 차량과 걷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같은 더 지속가능한 대안을 활용하도록 장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영국 폐 재단을 이끄는 페니 우즈는 이러한 결과를 환영하면서 “대부분의 영국 도시들이 위험한 대기오염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 건강을 고려해 다른 도시에도 비슷한 구역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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