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상반신 노출 자유 있나” 수영장서 쫓겨난 佛여성 소송

“남자만 상반신 노출 자유 있나” 수영장서 쫓겨난 佛여성 소송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9-14 15:12
수정 2022-09-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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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탈의 시위로 유명한 여성 인권단체 ‘페멘’(FEMEN) 회원들이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 앞에서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에 대한 화학물질 투하 공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8.31 로이터 연합뉴스
상의 탈의 시위로 유명한 여성 인권단체 ‘페멘’(FEMEN) 회원들이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 앞에서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에 대한 화학물질 투하 공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8.31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의 한 수영장에서 상반신 노출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프랑스 여성이 1만 유로(약 14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더타임스에 따르면 10년간 베를린에서 거주해 온 개브리엘 르브레통(38)은 지난해 6월 5살 아들과 함께 베를린 트렙토브-쾨페니크 자치구의 한 야외 수영장을 방문했다.

그는 비키니 상의를 벗은 채 일광욕을 즐기던 중 보안요원으로부터 상반신을 가리라는 주의를 받았다. 보안요원들은 해당 수영장은 ‘알몸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이용객이 항의했으니 옷을 입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르브레통은 다른 남성 이용고객들을 가리키면서 자신도 비키니 하의를 입고 있으니 알몸 상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그는 결국 퇴장해야 했다.

르브레통은 독일 주간 디차이트에 “나는 공격적이지 않았으며, 침착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분명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어 똑같은 상의 탈의라 하더라도 어떤 성별인지에 따라 사회적 관점이 다르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나에게는 다르지 않다”고 했다. “남녀 모두에게 가슴은 부차적인 성별 특성임에도 남성만 옷 벗을 자유가 있고 여성은 그렇지 못하냐”는 것이 르브레통의 주장이다.

르브레통은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했고, 같이 있던 어린 아들은 이에 겁을 먹어 그냥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당시 관할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차별을 느끼도록” 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해당 수영장은 이후 성별과 무관하게 상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광욕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르브레통은 소송을 제기하며 “나는 차별을 느낀 것이 아니고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를린 주가 2020년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의 심리는 14일 베를린 지방 법원에서 진행될 계획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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