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 상원 통과… 노조 “시위 이어 가겠다”

프랑스 연금개혁법 상원 통과… 노조 “시위 이어 가겠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3-17 01:26
수정 2023-03-1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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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 마련한 최종 절충안 가결

정년 62세에서 64세로 연장안
찬성 193·반대 114·기권 38표

하원, 공화 대거 이탈표 가능성
마크롱 ‘표결 생략’ 카드 쓸 수도
의회, 불신임 투표 땐 내각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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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등 내용의 연금개혁법에 대한 프랑스 국회의 표결이 끝난 뒤 시민들이 파리의 국회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3.16 EPA 연합뉴스
2030년까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등 내용의 연금개혁법에 대한 프랑스 국회의 표결이 끝난 뒤 시민들이 파리의 국회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3.16 EPA 연합뉴스
프랑스 상원이 16일(현지시간) 현행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덟 차례 대규모 반대 집회를 벌인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최종 가결돼도 시위를 이어 가겠다고 예고했다.

현지 BFM 방송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양원동수위원회(CMP)가 마련한 최종안을 표결해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상원 표결에 앞서 상·하원 의원 각 7명으로 구성된 CMP는 8시간여에 걸친 토의 끝에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법안 절충안을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통과시켰다. 절충안에는 정부가 원한 정년 연장과 더불어 우파 공화당이 제안한 워킹맘에 대한 보너스 연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 1월 연금개혁법안 초안과 함께 제출한 재정 추계안에 따르면 정년을 2년 늦춰 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면 연간 177억 유로(약 24조 6100억)를 추가로 거둬들여 2027년부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 절충안에는 빠졌다.

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법안은 지난 11일 여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찬성 195 대 반대 112로 채택된 정부안을 재검토한 것이다.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프랑스 국민의 정년은 오는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늘어 2030년 64세로 확정된다. 2027년부터는 현재보다 1년이 늘어난 43년간 연금을 납부해야 100%를 수령한다.

상원을 무난히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범여권 표를 모두 더하면 절반이 넘는 최대 311표가 되더라도 보수인 공화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화당에서 23표 이상이 이탈하면 법안은 양원에서 재심의된다.

오는 26일까지 결선투표가 최종 부결될 경우 마크롱 대통령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겐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9조 3항’의 특별권한 발동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정부는 제49조 3항 발동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헌법에 명시된 모든 규정을 존중하며 입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정부가 의회 불신임 투표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49조 3항은 ‘양날의 칼’이다. 이 경우 의회는 24시간 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고, 과반 불신임 땐 법안 부결과 함께 내각도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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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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