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려고”…DNA 검사기관 직원과 짜고 결과 조작한 男 최후

“양육비 안 주려고”…DNA 검사기관 직원과 짜고 결과 조작한 男 최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7-28 14:46
수정 2025-07-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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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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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영국 남성과 이 남성을 도운 검사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매체 더선과 데일리메일의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첼시 밀러(31)는 2022년 3월 아들 루이를 출산한 지 사흘 만에 남자친구 셸던 브라운(26)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브라운은 자신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DNA 검사를 요구했고,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밀러는 브라운의 어머니를 설득해 다른 검사기관에서 DNA 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브라운이 아이의 친부라는 결과를 받았다.

브라운은 양육비 약 9만 4000파운드(약 1억 7400만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DNA 검사기관 직원 로버트 파텔과 짜고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끝내 두 사람은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현지 법원은 브라운에게 징역 50주, 파텔에게 징역 33주를 선고했다.

밀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DNA 검사기관의) 비전문성과 신뢰 훼손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관련 당국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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