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내각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묵살

아베내각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묵살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네덜란드 여성 강제 연행 자료 ‘바타비아 군법 기록’ 발견 인정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이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자료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내각이 1차 집권기였던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서는 군·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기술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지난 10일 아카미네 세이켄(공산당) 중의원 의원이 “정부가 찾은 자료란 무엇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 지난 18일 그 자료가 일본군의 명백한 강제 연행을 보여 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임을 국회 답변서를 통해 인정했다.

이 기록은 일본군이 194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 근교 억류소 3곳에서 최소한 24명의 네덜란드 여성을 위안소로 연행한 ‘스마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전후 열린 전범 군사재판 판결문으로, 일본군이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아베 정권은 줄곧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다고 강변하며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이란 전제를 달아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관련 증언이 담긴 도쿄전범재판 문서에 이어 바타비아 군법회의 기록 보유도 인정함으로써 거짓말을 자인한 셈이 됐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3-06-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