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밀어붙이기’… 日 비밀보호법 결국 본회의 통과

‘아베 밀어붙이기’… 日 비밀보호법 결국 본회의 통과

입력 2013-12-07 00:00
수정 2013-12-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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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자민당·연립 여당, 수적 우위 내세워 강행 처리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이 논란 끝에 6일 밤 참의원(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과 국민 여론이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밀어붙이며 강행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해임하는 등 무리수를 두면서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날 오후 11시 10분쯤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성립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준비실을 설치하고 1년 뒤 시행을 목표로 특정 비밀의 지정·해제 기준을 검토하는 ‘정보보호자문회’ 등의 설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정권출범 1년을 눈앞에 두고 국가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아베 노선´에 매진한다는 의사 표시”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기밀이 요구되는 안보 관련 정보를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비밀로 지정, 유출한 공무원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보를 유출하게 한 사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함으로써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6일 통과를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자민·공명당은 지난 5일 밤 속개된 참의원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야당 소속 상임위원을 해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미즈오카 순이치 내각위원장과 오쿠보 쓰토무 경제산업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참의원 상임위원장 2명의 해임안이 처리됐다.

여당은 미즈오카 위원장이 국가전략특구 창설 법안을, 오쿠보 위원장이 독점금지법 개정안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해임한 것은 양원(兩院)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야당의 거점을 빼앗는 이례적인 사태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은 6일 오전 상임간사회를 열고 특정비밀보호법안을 담당하는 모리 마사코 저출산담당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하원)에, 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각각 제출했다. 그러나 다수를 점한 여당에 밀려 의회에서 곧바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된 밤늦게까지 국회의사당 앞에 시민들이 모여 법안 통과 반대를 주장하는 등 국민 여론 역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날 국회에서 가까운 히비야 공원에 1만 5000여명이 모여 반대 집회를 열었고, 나고야·히로시마 등 일본 전국에서 반대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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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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