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일본군 부대시설” 美전쟁문서 확인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시설” 美전쟁문서 확인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4-03-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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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이 금요일마다 성병검사…심하면 접대 불허”연합뉴스, 국립문서기록청 비밀해제 문서 확인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군대 부대시설로 운영해왔음이 미군이 작성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통해 입수한 미군 비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미군 동남아 번역·심문소(SEATIC)가 1945년 4월 버마(현 미얀마)에서 체포된 일본군 포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군대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을 파악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포로를 상대로 ‘부대시설’(amenities)의 하나로서 위안부(”comfort girls”)를 두고 있는지를 심문했고 그 결과 만달레이주(州) 메이묘에 일부 위안부를 두고 있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문서는 당시 위안부의 화대가 3.5∼5엔이었으며 일본군 병사의 월급은 24엔이었다고 밝혔다. 이 포로는 매달 10엔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궐련을 사는데 썼으며 자신은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문서는 1945년 4월28일 G.F 브룬다 육군 중령이 작성했으며 문서번호는 ‘OSS CONFINDENTIAL C.I.D XL8505’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또다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기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1945년 4월25일 미군 정보원이 중국 여자간호사를 인터뷰한 결과 일본 육군 군의관이 매주 금요일 중국 만주의 위안소를 방문해 ‘여성(위안부)’들을 상대로 정기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위안소에는 1급으로 분류되는 일본 여성 20명, 2·3·4급으로 분류되는 한인 여성 130명 등 모두 150명이 있었으며 모두 성병에 걸려있었다고 문서는 밝혔다.

문서는 “군의관은 성병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사 접대를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문서는 1945년 5월13일 중국 쿤밍지역에서 활동하는 제임스 게데스 소령이 작성한 것으로 문서 번호는 ‘CONFIDENTIAL JICA R-565-CH-45’이다.

두 문서는 ‘군위안부’들이 일본군이 주재하는 지역에 대규모로 동원돼 ‘위안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 군의관들이 위안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일본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감언과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내 우익 인사들은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일본 정부에 ‘고노 담화’의 검증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 의회에서 ‘고노담화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본 극우 인사들은 “위안부 문제는 날조된 사실(史實)’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이 같은 비밀문서 등을 토대로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안부 등 운영과 관련해 만행을 저지른 일본군 전범 16명을 1996년 12월 입국금지했으며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기밀해제 시한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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