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래잡이 멈춰라” ICJ, 남극해 포경 중단 판결

“日 고래잡이 멈춰라” ICJ, 남극해 포경 중단 판결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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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본의 고래잡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ICJ 재판부는 일본의 고래잡이가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 허가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ICJ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본 측은 연구 조사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은 ‘조사 포경’이 아니라 ‘상업 포경’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앞서 호주는 ‘일본이 명목은 조사 포경으로 내세웠지만 포획하는 개체 수가 많아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 포경을 하고 있다’며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했다. 일본이 가입한 국제포경조약은 연구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타까운 일이며 깊이 실망했다”면서 “그러나 국제법 질서 및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판결에 따르겠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고래잡이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도시인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등에서는 ICJ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2009년 기준으로 일본 전국 공립 초·중학교의 18%인 5355개 학교가 연간 한 차례 이상 고래고기를 학생들에게 급식했다.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학교 급식으로 제공한 것은 1987년 남극해에서의 상업 포경(고래잡이)이 금지된 이후 격감했지만 2005년쯤부터 증가하고 있다. 일본 학교에서 급식하는 고래고기는 일본 고래연구소가 조사포경 명목으로 남극해에서 잡은 밍크고래 등으로, 시중가격의 3분의 1 가격에 공급됐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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