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日 현직시장 소송낸다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日 현직시장 소송낸다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0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이 보장한 평화 생존권 침해”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방침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는 각의 결정을 지난 1일 강행한 뒤 지지율이 하락하고, ‘해석 개헌’에 맞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이 각의 결정 직후 이틀간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7.8%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21~22일 조사 때보다 4.3% 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각의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응답자의 82.1%가 충분한 검토 없이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각의 결정의 폐기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 야마나카 미쓰시게 미에현 마쓰사카시장은 3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됐다”며 각의 결정의 위헌성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야마나카 시장은 “폭주를 그치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싶다”며 전국에서 원고를 모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밖에 일본변호사연합회나 시민단체 ‘전쟁을 하지 않는 1000명 위원회’ 등도 각의 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의회는 2일 “항구적 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와 입헌주의에 반하며 역대 내각의 공식 견해와 상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중앙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사이토 고키 아사히대 교수가 지난 2일 헌법 강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각의 결정을 소개하고 “해석 개헌을 교묘하게 진행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설명한 일 등 법학자들이 강단에서 맞서는 사례를 소개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7-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