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법 개정 통해 출동요건완화 추진”

“日, 자위대법 개정 통해 출동요건완화 추진”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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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 반영 수순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반영해 자위대의 출동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1일 자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공격이 없어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위대가 ‘방위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의 명백한 위험이 임박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위대에 ‘방위 출동’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본이 아닌 외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방위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선제공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마이니치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의 요청’을 집단 자위권 행사의 조건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과 관련 있는 자위대법 등 10여 개 법률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을 참작해 내년 봄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국회 심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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