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거주 원폭 피폭자에도 의료비 지급해야”

“日, 한국 거주 원폭 피폭자에도 의료비 지급해야”

이석우 기자
입력 2015-08-11 00:10
수정 2015-08-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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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고등법원 원고 승소 판결… 새달 대법원도 확정 유력

일본 법원이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뒤 일본을 떠난 ‘재외 피폭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급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사실상 확정했다.

NHK는 10일 “오사카 고등법원이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1심에 이어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원고의 손을 들어 오사카부(府)에 의료비 지급을 판결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8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비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3년 10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 유족 3명이 오사카부의 치료비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며 오사카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지급 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 기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히로시마에서 태아 상태에서 피폭을 당한 피폭자 이모씨의 유족 등 3명은 간암 등을 앓아 한국에서 치료비 총 1700만원을 자비 부담했다며 2011년 1월 오사카부에 자비 부담액만큼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오사카부가 같은 해 3월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며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8-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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