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제거 때 쓴 물품 무단투기 ‘논란’

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제거 때 쓴 물품 무단투기 ‘논란’

입력 2015-12-16 11:29
수정 2015-1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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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조사서 파악…“일본 정부 지정폐기물 해제 규칙 제정 추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유출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에 사용된 마스크가 편의점에 그냥 버려지는 등 방사성 폐기물의 허술한 관리실태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도쿄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오염제거 작업에 사용된 물품을 일반 쓰레기통에 투기하는 사례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 가와마타마치, 나미에마치(浪江町), 히로노마치(廣野町) 등 후쿠시마현 내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있었던 것이 일본 환경성의 최근 조사에서 확인됐다.

실제로 후쿠시마의 주택가 쓰레기 수거장에서는 오염 제거 작업 때 쓴 안전 조끼, 장화 등이 발견됐다.

환경성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오염제거 작업을 담당하는 업체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회수하게 했다.

환경성은 이들 물품의 방사선량이 기준치인 40㏃(베크렐)/㎠를 넘지 않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에는 미나미소마(南相馬)시 등 후쿠시마 현 내 5개 자치단체에서는 오염 제거 작업에 쓴 마스크와 장갑 등이 편의점 쓰레기통에 투기 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편의점 경영자 중의 한 명은 오염 제거 작업을 담당하는 업자에게 고충을 토로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교도통신에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 제거 작업을 주관하는 ‘제염특별지역’에서 사용된 마스크나 장갑에 대해서는 사용 후 방사선량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며 기준을 넘는 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지역 밖으로 이들 물품을 반출할 수 없고 오염된 흙과 마찬가지로 중간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환경성은 복잡한 절차를 꺼려서 사용한 마스크나 장갑의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방사성 세슘의 농도가 1㎏당 8천㏃ 초과 10만㏃ 이하로 측정돼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것 가운데 세슘 농도가 감소한 것을 통상 폐기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환경성이 지정폐기물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을 연내에 만들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방사성 세슘 가운데 세슘 134는 방사성 핵종의 원자 수가 애초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약 2년이므로 지정폐기물 가운데는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보다 낮아진 것이 있다는 전제로 이런 구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1년 8월 시행한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조법에 따라 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

지정폐기물 해제 규칙이 제정되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난항을 빚는 미야기(宮城), 이바라키(茨城),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현, 군마(群馬), 지바(千葉) 등 5개 현에 보관 중인 지정 폐기물 가운데 10%가 조금 넘는 3천172t 가량(올해 6월 말 기준)을 통상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가 지정폐기물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지정폐기물은 계속 늘어나지만, 처분장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지정폐기물의 양을 줄여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을 없애고 이를 이유로 한 식품 수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일본 12개 도현(都縣, 광역자치단체)에 약 16만6천t의 지정폐기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3만8천t이 후쿠시마현에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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