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 ‘혐한시위 억제’ 첫 조례… 확산될까

日오사카 ‘혐한시위 억제’ 첫 조례… 확산될까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1-17 23:04
수정 2016-01-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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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집단 사회배제 위한 비방 규제 피해 접수시 조사… 처벌규정 없어

일본에서 민족 차별을 조장하는 증오 표현인 ‘헤이트 스피치’의 억제를 위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조례는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주로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사카 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특정 집단과 인종 등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도쿄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7일 전했다. 오사카유신회, 공명당, 공산당 소속 의원들은 조례안 가결에 찬성했지만 집권 자민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규제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사민당 등 야당은 현재 국회에서 혐오 시위 규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으로 정의했다.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 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웹사이트에 공표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2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하시모토 도루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다. 하시모토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재일(在日) 한국인이 가장 많다고 하는 오사카시에서 틀을 만들어 일본 전체로 확대시키고 싶다”며 “헤이트 스피치가 없는 오사카가 되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지난 13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내 혐한 시위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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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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