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입사원 자살사건 계기로 광고사 덴쓰 본사·지점 압수수색
법망 피해 근무시간 적게 쓴 관행, 잔업 등 장시간 노동에 개혁나서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잔업과 초과 근무, 불법 장시간 노동에 아베 신조 정부가 대대적으로 칼을 들이댔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8일 일본노동국이 전날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세계 굴지의 광고업체 덴쓰 도쿄 본사와 간사이·교토·주부 지사 등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덴쓰의 한 여성 신입사원이 지난해 12월 과중한 업무와 계속 이어지는 초과근무의 중압감 속에 24세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부가 잔업 기업 전체를 겨냥하며 그동안의 근무 관행을 바꾸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아베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생산성이 오른다는 입장으로 기존의 잔업, 연장근무,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끊겠다는 결연한 자세다. 후생노동성 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노동국은 앞서 덴쓰 본사와 지사를 방문해 근무 기록이나 사원들의 출퇴근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적잖은 이들이 노사 협약에서 정한 한도를 넘겨 초과근무를 하는 등 불법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덴쓰 본사에 당국자 약 30명이 투입된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88명이 동원된 이례적인 대규모 압수수색도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불법 초과근무의 중압감 속에 자살한 덴쓰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가 장시간 초과근무를 했지만 회사 측의 지시로 근무일지에 초과근무 시간을 축소해 기재했다는 주장이 유족 측 변호사로부터 제기된 바 있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다카하시의 잔업이 약 105시간에 이른 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다카하시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하루 8시간 1주일에서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덴쓰는 노사협정에서 최대 월 70시간까지 잔업을 인정하고 있지만 덴쓰의 불법 장기근로가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덴쓰 직원들은 법망을 피한 초과근무가 회사 전반에 만연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초과근무 시간이 규제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상사로부터 주의를 받아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보다 (초과근무 실적을) 적게 신청하고 있다”는 덴쓰 사원들의 발언을 전했다. 덴쓰의 한 직원은 “잔업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덴쓰 측은 지난 7일 일하는 방법의 다양화, 인력 육성 등을 통해 노무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2014~15년 불법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 노동감독부서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뒤 덴쓰 측은 “노 잔업 데이”등을 설정했지만 장시간 근로 관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덴쓰에서는 노사 협정에서 정한 시간 외 노동의 상한(월 70시간)을 넘을 경우 자기 계발과 업무 외의 이유로 회사에 남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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