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학자들 “아베 개헌안, 이유 불투명하고 군비 확대 우려”

일본 헌법학자들 “아베 개헌안, 이유 불투명하고 군비 확대 우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2 19:26
수정 2017-05-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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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헌법 개정(개헌)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일본 헌법학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개헌의 이유가 불투명하고, 국제 정세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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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헌법학자들의 단체인 입헌민주주의회는 2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의 개헌 주장은 이유도, 필요성도 불투명한 허술한 제안”이라면서 “자위대는 이미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존재로,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만큼 헌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면 군비확대 경쟁으로 이어져 국제정세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아베 총리의 개헌 주장은 개헌 자체가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헌법을 경시하는 언사를 반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헌법’ 9조를 그대로 놔두면서도 자위대의 존재를 그 조항에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지난 9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헌법 9조에 두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으로 하여금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54년 국내 치안 목적으로 자위대를 창설했다. 비록 최소한의 자위권 유지를 위한 방어조직을 둔다는 의미에서 창설된 부대지만 사실상 군대처럼 활동하고 있어 헌법학자 다수는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니시타니 오사무 릿쿄대 특임교수(철학)는 2014년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현 내각은 각의 결정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권으로 하여금 개헌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정부는 2015년 9월 야당과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을 뿌리치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법제 제·개정안의 통과를 밀어붙인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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