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고양이 먹어” 혐한 발언 일 우익 명예훼손 처벌

“개 고양이 먹어” 혐한 발언 일 우익 명예훼손 처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2-06 14:08
수정 2019-02-06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재일교포 남성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개, 고양이를 먹는다”, “사기꾼” 등 혐오 발언을 한 일본 우익네티즌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인터넷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을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것은 일본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간이재판소는 지난달 인터넷 익명게시판에서 재일교포 남성 A씨에 대해 헤이트스피치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 B씨와 C씨에게 각각 10만엔(약 10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터넷 상 혐한 발언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일본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가나가와 간이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상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9000엔(약 9만원)을 부과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모욕죄가 적용됐다.

B씨와 C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익명으로 “재일 조선인 사기꾼”,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