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을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것은 일본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간이재판소는 지난달 인터넷 익명게시판에서 재일교포 남성 A씨에 대해 헤이트스피치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 B씨와 C씨에게 각각 10만엔(약 10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터넷 상 혐한 발언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일본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가나가와 간이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상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9000엔(약 9만원)을 부과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모욕죄가 적용됐다.
B씨와 C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익명으로 “재일 조선인 사기꾼”,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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