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여성인권 관련 질문 나오자...엉뚱한 소리 연발 ‘딴청’

日아베, 여성인권 관련 질문 나오자...엉뚱한 소리 연발 ‘딴청’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7-02 13:44
수정 2019-07-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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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깨문 아베
입술 깨문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19.6.29
AFP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인터넷으로 중계된 일본의 여야 당수 토론.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 등 여야 당수들이 마이크 앞에 앉았다.

이날 토론 주제 중 하나는 일본에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장치로 지적돼 온 ‘부부동성’ 제도의 폐지 여부였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 쪽으로 성(姓)을 통일시키는 부부동성 제도가 의무화돼 있는 일본에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 아내가 남편 쪽 성을 따르는 경우가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폐지 요구가 특히 강하다. 관련 소송도 여러 건 제기돼 있다.

에다노 대표는 “일본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큰 요인은 결혼하면 배우자와 같은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각자가 원하는 방식을 고르는) ‘선택적 부부별성’의 도입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베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다. 야당 대표가 물어본 선택적 부부별성은 제쳐두고 “이를테면 부부별성의 문제는 아니고 확실히 경제를 성장시키고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 의도를 알기 어려운 말을 해 좌중을 어리둥절케 했다.

이에 토론 진행자가 “지금의 답변은 선택적 부부별성은 필요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또다시 “이를테면 경제성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러한 답변 태도에 대해 트위터 등에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선택적 부부별성처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경제성장 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대응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 추진하는 ‘남녀공동참여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등 비판이 들끓었다.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정보기술(IT) 기업 사이보스의 아오노 요시히사(48) 대표도 “강제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정신적 고통, 절차의 번거로움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이라고 트위터에 썼다.

자민당은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도쿄도 의회가 국가에 대해 선택적 부부별성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통과시켰을 때 자민당만 홀로 반대를 했다. 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종합정책자료집 2019’ 등에도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본은 부부동성이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일본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거나 선택권이 부여되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일본에서는 부부의 성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된다. 민법 750조에서 ‘부부는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반드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부부동성이 제도화된 것은 19세기 메이지 시대부터다. 그 이전에는 사무라이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신분에만 허용됐던 성이 보편화되면서 부부동성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법률상으로는 엄격하지만 직장 등에서는 원래의 성이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12월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선택적 부부별 성에 대한 찬성이 42.5%로 반대(29.3%)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 정부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의 67%가 직장에서 원래의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20여년 전 부부별성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가적으로 추진된 적이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5년 “민법의 부부동성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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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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