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폭로했던 일본 女의원, 주민투표로 ‘아웃’ 왜?

“성폭행 당했다” 폭로했던 일본 女의원, 주민투표로 ‘아웃’ 왜?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2-07 14:04
수정 2020-12-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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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는 일본 군마현 구사쓰정 의회 아라이 사치코 의원. 유튜브 화면 캡처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는 일본 군마현 구사쓰정 의회 아라이 사치코 의원. 유튜브 화면 캡처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일본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해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90% 이상의 해직 찬성률이 나타난 가운데 힘있는 자들에 의한 ‘마녀사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구사쓰정 의회의 아라이 사치코(51) 의원은 전날 실시된 주민소환(리콜) 투표에서 찬성 2542표(92.4%), 반대 208표(7.6%)의 압도적인 가결로 해직이 결정됐다. 전체 유권자 5283명 중 54%가 투표에 참가했다.

유명 온천 관광지인 구사쓰정이 1년여 동안 성폭행 파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것은 아라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구로이와 노부타다(73) 구사쓰 정장으부터 정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매체에 말하면서부터였다.

아라이 의원의 폭로에 구로이와 정장은 “사실무근의 날조”라고 펄쩍 뛰며 아라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문제는 구사쓰정 의회에서도 다뤄졌다. 구로이와 정장은 “내가 성폭행을 했다고 아라이 의원이 주장한 정장실은 당시 종일 문이 열려 있었으며 부정장도 자리에 함께 있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이 의원은 한달 후 다른 동료의원과 함께 구로이와 정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고, 의회는 반대로 아라이 의원을 “파렴치한 주장으로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제명했다.

아라이 의원은 상급기관인 군마현에 구사쓰정 의회의 제명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냈고 올해 8월 군마현은 이를 받아들였다. 아라이 의원이 의회에 복귀하자 구사쓰정 의원들은 ‘아라이 사치코의 해직을 요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주민소환 운동에 나섰다. 지난 6일 주민투표는 이에 따라 실시됐던 것이다. 투표 결과에 대해 구로이와 정장은 “압도적인 표차로 주민들의 의사가 분명히 나타났다. 우리 구사쓰정의 존엄이 지켜졌다”고 말했다.

아라이 의원은 “이번 리콜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나는 권력자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두가 활기차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구사쓰정을 만들기 위해 구로이와 정장 반대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라이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결과 여부를 떠나서 과정과 적절성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렀다. 한 주민은 아사히에 “정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폭행 여부의 진상이 어떤지 알수도 없는 우리를 투표에 끌어들였다. 나는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안 쓰고 나왔다”고 말했다.

전체 의석 12석 중 유일한 여성의원인 아라이에 대한 남성 중심 사회의 폭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60대 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사람이 해직된다면 다른 직장에서도 해고가 두려워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권력자 주도의 일방적인 주민소환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이 의원의 해직에 찬성한 사람들은 “정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아라이 의원은 의회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나도 여자이지만, 아라이 의원의 주장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구로이와 정장의 주장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 등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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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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