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한일관계 타개 계기 삼아야”
마이니치 “이번 판결 계기로 관계 개선해야”
패소 전망 아사히, “강창일 대사 초치 준비”

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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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주권면제’가 인정돼 각하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 일제히 환영했다. 주요 신문은 1면에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사설에서는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까지 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국제법을 감안한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되돌아가 관계 복원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권면제를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을 냉각된 한일관계를 타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서로가 불만을 남기더라도 서로가 접근해 정한 2015년 위안부 문제의 정부 간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도중에 일방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킨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무겁지만 일본 정부도 인권문제에 냉담하다는 인상을 국제사회가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15년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판결은 일본과의 외교 교섭을 포함한 ‘한국의 대내외적인 노력’에 의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한국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또 미중 대립, 북한 정세 등을 언급하며 “한일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양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향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첫 번째 판결과 같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판결 직후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앞서 외무성은 지난 1월 배상해야 한다고 첫 번째 판결이 나왔을 때 당시 남관표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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