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공개 특허’ 해외유출하면 최대 2년 징역

日 ‘비공개 특허’ 해외유출하면 최대 2년 징역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2-07 02:20
수정 2022-02-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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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사전 심사 등 법안 추진
반도체·희토류 물자도 직접 관리

일본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 특허를 누설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구상을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원안에 반영했다고 아시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첨단 기술 유출 처벌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철도, 화물·자동차·운송, 외항·화물, 항공, 공항 등 기간산업이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산업에 대해 외국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정부가 심사하도록 한다. 도입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104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희토류, 축전지 등은 ‘중요 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은 어떻게 조달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비밀 보안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0만엔(약 312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또 핵 기술과 고도의 무기 기술 개발 등의 특허 출원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이를 유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2-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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