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화하는 日…성적 동의 연령 13→16세 추진

성범죄 강화하는 日…성적 동의 연령 13→16세 추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10-24 14:51
수정 2022-10-24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몰카 탐지기로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몰카 탐지기로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일본 정부가 성적 동의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성범죄 처벌 강화에 나선다.

24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법무상(법무장관) 자문 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성범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본에서 성적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나이는 만 13세다. 법제심의회는 13세에서 16세로 성적 동의 연령을 상향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는 예외 없이 성범죄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한해서는 이 연령대와 가까운 이들이 성적 행위를 했을 경우는 예외로 하되 5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이 이 연령대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행위를 해도 성범죄로 인정되도록 했다. 일본에서 현행법상 성범죄가 되려면 폭행과 협박을 요건으로 삼았지만 성범죄 피해자 시민단체 등은 폭행과 협박이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석된다며 성범죄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예컨대 경제·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따라 불이익을 우려해 성행위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또한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조례로 단속해온 몰카 범죄, 미성년자를 길들여 성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그루밍죄도 성범죄로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성범죄 특성상 피해 신고가 늦어져 수사 및 처벌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 공소시효를 5년 연장하는 내용도 시안에 담았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형법상 성범죄 규정은 2017년 강간죄의 형량을 올리는 등 110년 만에 개정된 바 있다. 이 신문은 “당시 성범죄 피해자 측에서 피해 실태를 좀 더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검토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