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저농축 우라늄 허용… 北 ‘완전한 불능화’ 초점

이란, 저농축 우라늄 허용… 北 ‘완전한 불능화’ 초점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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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협상 조건 비교해 보니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이 합의한 ‘이란 핵협상’ 타결안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북핵 협상 합의와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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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해체나 폐기에 대한 언급도 없는 등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이뤄져 있다.

핵무기 제조가 어려운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한다는 것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등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북한 역시 평화적 핵주권 확보를 주장해 왔지만 한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우라늄 생산 ‘제로’(0)를 목표로 북한 핵의 완전한 불능화에 초점을 맞춰 핵 협상을 진행해 왔다. 북한이 언제든지 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1차 핵위기 당시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의 모든 핵활동을 동결했지만, 북한은 큰 어려움 없이 동결했던 핵시설을 원상복구한 바 있다. 2·13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북한 스스로 냉각탑을 폭파해 해체한 영변 핵시설도 복구해 지난 8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은 핵 개발 초기 단계로, 농축된 양도 적고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않았지만 북한은 농축량도 상당해 이란 식의 조치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P5+1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대가로 석유·자동차 수출을 허용하는 등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6개월 내에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6개월간의 임시조치라는 점에서 합의 이행을 강제할 완벽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핵 불능화 불이행=제재완화 및 지원 중단’은 북핵 협상안에도 매번 등장했던 내용이지만 핵능력을 실제적으로 제어하지는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부터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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