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영향력’ 축소 이집트 새 헌법 새달 국민투표

‘이슬람 영향력’ 축소 이집트 새 헌법 새달 국민투표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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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진영에서 초안 작성

이집트의 새 헌법 초안이 다음 달 말쯤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26일(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에서는 과도정부가 발표한 집회·시위법(집시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위대 물대포 진압
시위대 물대포 진압 26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경찰이 지난 24일 정부가 발효한 집회·시위법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벌이는 집회, 시위는 경찰이 물대포, 최루가스, 산탄총 등을 사용해 진압할 수 있다.
카이로 AP 연합뉴스
개헌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 정권의 이슬람주의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헌법은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집권시절 국민투표를 통과했으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슬람주의를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7월 이집트 군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으면서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개헌위의 새 헌법은 이집트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을 배제한 채 세속주의·자유주의 진영과 무르시 전 대통령 반대파 50명이 주도권을 쥐고 만들었다. 이에 따라 새 헌법이 실시되면 이슬람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헌법 초안에는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아랍어를 공식 언어로 한다’는 기존 헌법 제2조의 내용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하지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적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제219조는 삭제됐다.

또 새 헌법은 기존 헌법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인정된 사면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밖에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인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기존 헌법의 제37조 등 37개 조항이 폐기됐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2011년에 일어난 시민혁명 ‘아랍의 봄’으로 물러난 바 있다.

개헌위는 오는 30일 새 헌법의 최종 초안에 대한 자체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집트 관영 메나통신은 전했다.

한편 이날 카이로에서 발효를 앞둔 집시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경찰이 물대포, 소방 호스 등을 사용해 강경진압에 나섰다고 BBC 등 외신들이 전했다. 시위대 수백명 가운데 52명이 체포됐으며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도정부는 지난 24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0명 이상의 대중 집회에 대해 3일 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집시법을 공포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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