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웃자고 올린 글에다 대통령 모욕죄를 적용했다고 25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2006년 미스 터키에 뽑힌 뒤 모델일을 하고 있는 메르베 뷰육사라츠는 지난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 터키 유머주간지에 실린 ‘주인님의 시’라는 시를 올렸다. 터키 애국가 가사를 패러디한 이 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뷰육사라츠가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남이 올린 것을 공유한 것이다.
이에 대해 터키 검찰은 수사를 개시, 뷰육사라츠에게 공무원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키로 결정했다. 터키에서 이 죄는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뷰육사라츠는 “재미있어서 공유했을 뿐 모독할 뜻은 없었는 데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삭제했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터키 검찰은 부패사건 배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제기 기사를 낸 일간지 ‘줌후리예트’의 편집국장과 시위에 참가한 17세 소년에게도 대통령 모욕 혐의를 적용했었다.
지난달부터 뷰육사라츠의 발언을 쭉 검토해 온 검찰은 이번 조처를 에르도안 대통령의 고소에 따른 합법적 절차일 뿐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텔레그래프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트위터상 게시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워 달라고 요청한 나라가 바로 터키”라고 지적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5-02-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