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詩 SNS 올렸다고…미스 터키 ‘모욕죄’ 징역형 위기

대통령 풍자詩 SNS 올렸다고…미스 터키 ‘모욕죄’ 징역형 위기

조태성 기자
입력 2015-02-26 00:08
수정 2015-02-2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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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웃자고 올린 글에다 대통령 모욕죄를 적용했다고 25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6년 미스 터키에 뽑힌 뒤 모델일을 하고 있는 메르베 뷰육사라츠는 지난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 터키 유머주간지에 실린 ‘주인님의 시’라는 시를 올렸다. 터키 애국가 가사를 패러디한 이 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뷰육사라츠가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남이 올린 것을 공유한 것이다.

이에 대해 터키 검찰은 수사를 개시, 뷰육사라츠에게 공무원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키로 결정했다. 터키에서 이 죄는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뷰육사라츠는 “재미있어서 공유했을 뿐 모독할 뜻은 없었는 데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삭제했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터키 검찰은 부패사건 배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제기 기사를 낸 일간지 ‘줌후리예트’의 편집국장과 시위에 참가한 17세 소년에게도 대통령 모욕 혐의를 적용했었다.

지난달부터 뷰육사라츠의 발언을 쭉 검토해 온 검찰은 이번 조처를 에르도안 대통령의 고소에 따른 합법적 절차일 뿐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텔레그래프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트위터상 게시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워 달라고 요청한 나라가 바로 터키”라고 지적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5-0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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