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마약 밀매에 15년 징역형 프랑스 남성, 불쌍한 표정 지어봤자…

인도네시아 마약 밀매에 15년 징역형 프랑스 남성, 불쌍한 표정 지어봤자…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7-02-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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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서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프랑스 남성이 사형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AFP통신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검찰에 따르면 프랑스 국적 프란시스 길리(48)는 지난 1월 발리공항에서 3kg의 필로폰을 여행가방 안쪽에 숨겨 입국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가 밀수하려던 마약은 51만1280달러(약5억3000만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길리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잠비아 마약 밀매상으로부터 4000달러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운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길리를 불법마약류의 수입 및 유통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마약퇴치법에 따르면 최고형인 사형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결국 그는 23일(현지시간)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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