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식인 200명 “한일병합 무효”

한·일 지식인 200명 “한일병합 무효”

입력 2010-05-08 00:00
수정 2010-05-0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이종락특파원│ 지난 1910년에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선언’이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한국에서는 이미 한일병합을 무효로 규정해 한일 강제병합, 한일 병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 100명씩 모두 200명은 오는 10일 서울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년을 맞은 한일병합이 원천무효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은 도쿄의 일본교육회관에서 서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양국간에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법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들은 성명서에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부터 민중에 이르는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사력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였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밝힐 방침이다.

양측은 한일병합 무효화를 위해 양국 정부의 정식 공동성명 발표나 일본 총리 담화 등을 촉구키로 했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1965년 맺은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둘러싸고 한일병합 무효 논란을 벌여왔다. 조약에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국 측에서는 김진현 전 서울시립대총장, 백낙청·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시인 고은·김지하, 김영호 전 산자부장관, 박원순 변호사,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인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일본 측 서명자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 아라이 신이치 이바라키대 명예교수, 오가모토 아츠시 잡지 ‘세계’ 편집장, 나마무라 마사노리 히도쓰바시대 명예교수 등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jrlee@seoul.co.kr
2010-05-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