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협의회 임상적 권고안
3차원(3D) TV를 시청할 때 1시간마다 5~15분 정도 쉬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내 의료계·학계·방송계·가전업계가 참여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를 열고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1시간 시청 후 5~15분 정도 휴식을 취할 것 ▲차량이나 놀이기구 등에서 멀미 증상을 느끼는 사람과 동공 간 거리가 짧은 사람은 3D TV를 시청할 때 시각적 불편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시청거리는 3D 디스플레이 화면의 세로 길이의 2~6배 이내에서 ▲시청각도는 3D 디스플레이 좌우 20도 이내에서 시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은 18~55세 성인 남녀 115명을 대상으로 실제 3D 영상 시청 중 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멀미 감수성, 동공 간의 거리에 따른 불편감을 조사·분석해 얻은 결과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3D 영상 시청을 통한 임상실험 및 의료계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지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2-2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