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

여성가족부,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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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접대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mogef.go.kr)에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 코너를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성접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사이트 접속시 실명 인증을 하지만, 개인 정보가 기록되지는 않는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 의뢰하고 그밖의 사례는 자체 정책 수립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을 계기로 지난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접대 및 성접대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도 성접대 피해 사례를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가 피해사례 접수처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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