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배임 혐의로 고발돼

조용기 목사 배임 혐의로 고발돼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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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 19일 고발장 접수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19일 오후 조용기 목사와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중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고발에 참여한 한 장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 목사가 당회장 시절 교회 돈을 가져다 장남 조희준 씨의 주식 투자에 200억 원 넘게 사용하도록 한 혐의가 배임에 해당된다”면서 “다수의 장로들이 뜻을 같이했지만 고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우선 29명이 (고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고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조 목사가 잘못해온 돈 관리와 관련해 장로들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으며 추가로 고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금번 고발을 처음 제기한 김경직 목사는 교회와 소송 중인 당사자로서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고발에) 참여한 29명의 장로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극히 일부 장로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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