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가요 방송금지 판정비율 MBC보다 높아”

“KBS, 가요 방송금지 판정비율 MBC보다 높아”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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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심의대상 가요에 방송금지를 판정한 비율이 MBC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KBS와 MBC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KBS는 총 2만4천118곡을 심의해 이 중 986곡에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173곡은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방송이 금지된 가요는 1천159곡으로 심의대상 가요의 4.8%에 해당했다.

MBC는 심의가요 2만9천370곡 중 873곡을 방송부적격으로 판정해 방송금지 비율이 3.0%로 나타났다.

중복 판정을 제외하고 지난 4년간 두 방송사가 방송을 금지한 가요는 1천438곡에 달했다.

사유별로 보면 비속어가 1천35곡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유해약물, 장애인 비하, 폭력성 등) 427곡, 특정상품 광고 362곡, 선정성 151곡 순이었다.

김 의원은 “KBS가 방송금지 판정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사회문제를 다루거나 정부를 비판한 노래를 방송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KBS의 가요심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작년 가요심의 결과 방송부적격 판정 건수는 총 314건으로, 여기에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음’ ‘국민 긍지를 저해할 우려’ ‘국가원수 모독우려’ 등과 같은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3건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2009년에는 이런 사유들이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는 부적격판정 건수 총 135건 중 8건이 ‘부정적 정서’ ‘부정적 가치관’ ‘부정적 가사’ ‘사회갈등조장’ ‘선동하는 내용’ ‘국가비하’ 등 새로 만들어진 사유에 해당했다.

전 의원은 다음카페 ‘문화예술로 알리는 시민의 소리’가 발매한 앨범 ‘대한민국을 노래하다’에 수록된 4곡이 이런 사유들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MBC, SBS,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등 다른 방송사에서는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JYJ의 신곡 ‘삐에로’에 대한 부적격 판정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김인규 사장 취임 후인 작년부터 모호한 사유가 심의에 반영됐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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