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 숙원, 만화진흥법 생겼다

만화계 숙원, 만화진흥법 생겼다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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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영화, 음악, 게임에 이어 네 번째로 만들어진 독자적 문화 콘텐츠 진흥법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만화가 등 만화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유통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은 한국 만화가 열악한 현실에서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등과 같은 문화 콘텐츠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만화계는 만화발전기금 및 만화진흥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이 최종 단계에서 빠진 것은 아쉽지만 법 제정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반기고 있다. 만화가인 김병수 조선대 초빙교수는 “국내 만화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만 90년 동안 규제·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으며 마치 불량식품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면서 “만화가 하나의 문화로 당당하게 인정받았다는 데 이번 입법의 의미가 있으며, 재정 지원 확대 등 앞으로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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