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MBC에 1억대 출연료 소송

김용만, MBC에 1억대 출연료 소송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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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용만(45)이 MBC를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소장에서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방송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 측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10월까지 계약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출연료 계약의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닌 자신인 만큼 2010년 6∼9월 방송된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 프로그램의 미지급된 출연료 1억5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한 본사에 김용만이 이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MBC는 “2010년 8월 23일 김용만이 출연료 직접 지급 통고서를 보내왔고, 통고서를 송달받은 이후의 출연료 전액을 지급했다”며 “이전의 출연료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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