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규제용 ‘영향력 지수’ 실효성 논란

종편 규제용 ‘영향력 지수’ 실효성 논란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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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방식 느슨 제재 힘들 듯”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한 언론사들의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영향력 지수’가 도마에 올랐다. 방통위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영향력 지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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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방송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각종 매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영향력 지수’로 정리했다. 매체 간 가중치를 모의 산출해 TV를 1로 볼 때 라디오는 0.2~0.4, 일간신문은 0.35~0.45, 인터넷은 0.6~0.7의 범위값으로 설정했다.

‘영향력 지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인터넷의 영향력은 종이 신문의 2배, TV의 영향력은 종이 신문의 3배 가까이 된다.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는 2009년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법에선 올해 말까지 지수 개발을 끝내도록 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합산할 경우 어느 언론사도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향력 지수’는 특정 매체의 영역 간 점유율에 매체 간 가중치를 곱한 뒤 이를 합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다매체를 소유한 한 언론이 TV, 라디오, 일간신문, 인터넷 매체영역에서 각각 10%, 10%, 30%, 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면 라디오, 일간신문, 인터넷 매체의 TV 방송(1을 기준) 대비 가중치가 각각 0.3, 0.4, 0.6인 경우를 가정해 매체 합산 ‘영향력 지수’는 28%에 머물게 된다. 전체 일간신문 가운데 유료 부수 점유율이 30%에 이르고 TV 시청률이 10%에 달해도 독과점 제재의 기준인 30%를 넘지 않는다.

TV는 시청시간 점유율, 라디오는 청취 점유율, 일간신문은 ABC협회의 유료 부수 점유율, 인터넷은 웹사이트별 이용 시간 점유율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009년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영향력을 가진 다수의 방송사가 생겨났는데 지수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1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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