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필 해악팔경’ 등 보물지정

‘정선필 해악팔경’ 등 보물지정

입력 2013-03-01 00:00
수정 2013-03-01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鄭敾筆 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 畵帖)과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등 유물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
보물 제1796호로 지정된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은 1740년대 후반 겸재 정선이 70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금강산 진경산수화와 중국 송대 유학자 8명의 고사인물화를 함께 엮은 것이다.

보물 제1797호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는 1769년 영조의 딸 화완옹주와 상궁 김씨 등의 시주로 18세기 중후반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화승(畵僧)들이 제작한 불화다. 보물 제1798호인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은 1650년에 세 번째 중수된 기록과 중수 시 참여한 화원의 이름이 발견돼 대략적인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



2013-03-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