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이달 국회 발의

문화기본법 이달 국회 발의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년 단위 문화진흥계획 수립 핵심

국민 개개인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한 ‘문화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문화기본법의 초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은 유엔 인권선언(1948)에 기초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모두 3장,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5년 단위로 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문화의 정의, 기본 이념,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무, 분야별 문화정책 추진, 문화 인력 양성과 교육,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지정, 문화진흥사업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5-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