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문화유산 중 친일인사 물품은 22건”

“근대문화유산 중 친일인사 물품은 22건”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중 친일행위자와 관련한 물품은 총 22건이라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당)이 17일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올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최인규, 박정희, 윤효중, 이능화, 이상범 등 친일인사 14인의 물품 22건 50점(건축물 6건, 동산 16건)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들 중에서도 이광수, 김은호, 최인규, 주요한, 이능화는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다.

등재 물품은 서울 종로구 홍지동 이광수 별장터, 창덕궁 대조전 백학도(김은호), ‘자유만세’ 영상·음성 각 6권(최인규), 독립신문 상해판(이광수, 주요한), 국문연구안 7권(이능화) 등이라는 것.

윤 의원에 따르면 22건 중 14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등재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업무용 세단과 의전용 세단, 신당동 가옥, 안익태의 애국가 자필악보, 이능화의 국문연구안, 이상범의 ‘초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관석 의원은 이들 중 독립신문 상해판 등은 당연히 문화재로 등록될 가치가 있는 물품이라고 하면서 “최소한 ‘친일반민족해위’ 명단에 등재된 인물의 문화재는 이런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