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코어콘텐츠)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가수 이승철의 매니지먼트사인 백엔터테인먼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코어콘텐츠는 고소장에서 “이승철 측이 자신이 부른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곡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곡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OST 앨범 제작사인 코어콘텐츠의 승인없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10집 리패키지 앨범(2009)에 수록해 발매 및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코어콘텐츠는 이어 “이승철 측이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서비스 분에 대해 유통사로부터 약 1억원을 단독 정산받아 업계의 유통 질서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코어콘텐츠는 고소장에서 “이승철 측이 자신이 부른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곡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곡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OST 앨범 제작사인 코어콘텐츠의 승인없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10집 리패키지 앨범(2009)에 수록해 발매 및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코어콘텐츠는 이어 “이승철 측이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서비스 분에 대해 유통사로부터 약 1억원을 단독 정산받아 업계의 유통 질서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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