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JTBC ‘통합진보당 보도’에 중징계

방통위, JTBC ‘통합진보당 보도’에 중징계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의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제재조치를 정한 이후 방통위에 제재조치를 처분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방통위는 심의위의 요청대로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의위는 JTBC 뉴스9가 지난해 11월5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원을 접수·심사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심의위는 JTBC 뉴스9가 특정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법학계 인사, 야당 인사인 서울시장의 의견만 들은 것은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처럼 소개한 것은 객관성 위반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심의위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