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방송규정 어긴 방송사들에 ‘권고’ 조치

지방선거 방송규정 어긴 방송사들에 ‘권고’ 조치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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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한 MBC TV ‘뉴스데스크’ 등에 ‘권고’를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가 ‘앞섰다’고 방송해 규정을 위반했다.

KBS진주 1AM ‘아침의 현장’은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조사방법·오차한계 등 필수 고지항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권고’를 받았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퇴 등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또 지역케이블TV인 현대HCN과 현대HCN동작방송의 ‘책! 사랑방’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의 얼굴이 노출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 조치됐다. 이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보도·토론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데 따른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부각하는 동영상 등을 방송한 YTN ‘호준석의 뉴스 인(人) 1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반 정도와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일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개소식에 참석,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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