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사재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간행물 사재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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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200만원 한도

이달 말부터 도서 등 간행물 판매량을 부당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사재기 등 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8일 간행물 사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재기 행위 신고자에게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포상금 지급은 행정 및 수사기관의 적발 이전에 신고가 이뤄질 경우에 한하며, 동일 건에 대해 최초 신고자만 해당된다.

신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www.cleanbook.or.kr, ☎ 02-3327-1122)를 통하면 된다.

당국은 사재기 행위에 나서다 적발된 경우 기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이후부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일단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면 도서 판매량이 배가되는 현실과 규제 미비, 솜방망이 처벌 등이 음성적인 사재기 행위를 부추겨왔다. 출판업계는 지난해 10월 자율규제 협약을 맺으며 사재기 추방을 결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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