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출판사 한솔수북, 매절계약 맺어 4400억 매출에도 백희나 작가는 1850만원 받아

‘구름빵’ 출판사 한솔수북, 매절계약 맺어 4400억 매출에도 백희나 작가는 1850만원 받아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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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출판사. 한솔수북. 백희나 작가.
구름빵 출판사. 한솔수북. 백희나 작가.


‘구름빵 출판사’ ‘한솔수북’ ‘백희나 작가’ ‘매절계약’

구름빵 출판사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계 불공정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해당 출판사인 한솔수북은 개선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백희나 작가가 그린 동화책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40만권 이상 팔렸다. 또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해외로 수출되면서 44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백씨가 받은 저작권료는 고작 1850만원이다. 출판문화업계의 오랜 관행인 매절계약 때문이다.

매절계약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전시, 공연 등 저작물을 이용한 2차 가공으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이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는 ‘해리 포터’로 막대한 부를 얻은 영국의 조앤 롤링 사례와 비교되며 큰 논란을 빚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백희나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절계약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작 동화책 등 창작물을 2차적으로 활용할 땐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출판사는 ▲웅진씽크빅 ▲교원 ▲삼성출판사 ▲예림당 ▲한국몬테소리 ▲에듀챌린지 ▲한국헤르만헤세 ▲프뢰벨미디어 ▲아가월드 ▲프뢰벨하우스 ▲서울문화사 ▲시공사 ▲김영사 ▲문학동네 ▲창비 ▲북이십일 ▲다산북스 ▲비룡소 ▲열린책들 ▲사계절출판사 등 전집 분야와 단행본·기타 분야 상위사 10개씩 총 20곳이다.

그러나 정작 불공정약관 시정 대상 출판사에 ‘구름빵’ 출판사인 한솔수북은 제외됐다. 한솔수북은 단행본이 아닌 학습지 주력회사로 등록됐다는 이유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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