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무원조합, 정봉주 전 의원 모욕죄로 고소

조계종 종무원조합, 정봉주 전 의원 모욕죄로 고소

입력 2015-04-07 08:24
수정 2015-04-07 0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바른불교재가모임 창립법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조계종 종무원조합이 정 전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은 “실추된 종단과 종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망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6일 정 전 의원을 종로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했다”며 “종무원조합은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조합 측은 “정 전 의원은 법회에서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았다. 부모와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데 한국의 정신이라는 종교지도자는 한 분도 안 계셨다. 대표종단인 조계종은 어디에 있었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계종을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며, 마녀사냥과 집단폭행을 일삼는 불법집단’이라고 매도했다”며 “세월호와 관련된 종단의 구호활동 및 종무원들의 애도를 부정하는 정 전 의원의 발언은 조계종을 폄하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