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분쟁으로 올림픽·월드컵 방송 중단땐 재개명령한다

방송사 분쟁으로 올림픽·월드컵 방송 중단땐 재개명령한다

입력 2015-04-21 14:14
수정 2015-04-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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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확정…분쟁 직권조정·재정제도 도입

앞으로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프로그램의 방송이 끊기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정부가 방송의 재개 또는 유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방송 분쟁조정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수차례 방송 중단사태가 발생하고 현재도 총 16건의 재송신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재송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또 국민 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수급에 대해 방송사업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통위에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히 조정·재정 절차와 별개로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국민 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30일 이내 기간 안에서 방송사업자에 방송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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