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대상이 PC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 유지된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며 이번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며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콘솔게임은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콘솔 게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여가부는 “게임물에 내재된 과도한 이용 유발 정도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게임물의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최근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대상이 PC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 유지된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며 이번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며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콘솔게임은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콘솔 게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여가부는 “게임물에 내재된 과도한 이용 유발 정도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게임물의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최근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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